▲체코 원전. 사진=연합뉴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작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체코 경쟁당국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련성이 있고 비교적 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 서명식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은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행 항공편에 탑승해, 현지시간 7일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약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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