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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