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신속히 지정해 보호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외국회사가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산하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 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5차 종합계획은 첨단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과 11대 세부 과제로 짜였다.
먼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분야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우주 분야의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 기술 등 유망 기술들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속히 추가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고,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분석과 기술 검토를 강화한다.
기술 보유확인제·등록제를 도입해 국가 핵심기술의 보유 기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 기관의 기술 이동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교묘해지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범죄 구성요건은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벌금(15억원→65억원)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3배→5배)를 각각 상향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의 관할 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재판 전문성을 제고한다.
관리·처벌은 강화하지만,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수출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대학과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 인프라 구축, 보안 컨설팅 등은 지원을 확대한다.
대부분의 기술 유출이 인력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핵심기술 관련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정황이 있는 때는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해 대응한다.
아울러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국가 핵심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획'을 함께 심의하면서 내년 초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국가 핵심기술 클라우드 보호 조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분야 2건, 이차전지 분야 2건, 자동차·철도 분야 1건 등 접수된 총 5건의 국가 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장기 기술 보호 정책 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의 기술 보호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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