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자본시장의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투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원래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국회법 85조의3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또 기업이 근로자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 세액공제금을 자녀 1인당 10만원씩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설명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출산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