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픽교육센터가 내달 11일 관리감독자 대상 비대면 실시간(Zoom)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인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비대면 화상 강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매년 안전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연간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반드시 집체 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진행돼야 최종 수료로 인정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2월 11일에 진행될 교육은 실시간 Zoom 강의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항 ▲위험성 평가 방법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산업재해 보상 실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리감독자의 업무 역량 강화와 법적 의무 이행을 목표로 한다.
한국토픽교육센터 관계자는 “사업주 훈련 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 이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장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관리감독자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픽교육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앞으로도 비대면 교육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이수 부담을 덜고,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