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업계가 에너지 비용도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기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안에 대해 미온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에너지 비용도 연동하자"…법안은 전부 '계류 중'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하고, 납품대금연동제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연동제는 연동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는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동대상을 원재료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중기업계의 이같은 요구를 반영한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 요금을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재관·송재봉·김정호·오세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비슷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강일·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의안 별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법률의 취지는 모두 동일하다. 최근 전기·가스요금을 포함한 주요 경비가 급등해 수급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연동제 '구멍 숭숭'…일몰법으로라도 시행해야"
업계 안팎에서는 정작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안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 “현행 납품대금연동제가 어렵게 시행이 되어 1년 1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지적"이라며 “아직 납품대금연동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어렵고 여러 걱정이 있겠지만, '일몰법'으로라도 3년 간 시행을 해보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중소기업은 정말 절박하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는 에너지 비용의 연동 대상 포함 외에도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하여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 개선 등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최전남 위원장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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