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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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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혁신 막힌 리걸테크 갈등, 법무부 적극 나서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0 16:26
기자의눈

▲김유승 유통중기부 기자.

신·구업계 사이의 갈등은 모든 스타트업이 겪는 문제지만 리걸테크(Legaltech, 법률+기술) 업계는 그중에서도 다툼이 심한 편이다.


특히, 법조계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 이용자가 법률관련 인공지능(AI) 기반 채팅봇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스타트업 넥서스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손잡고 지난 3월 출시해 약 5만 5000명이 활용한 법률 무료 채팅봇 서비스 'AI대륙아주'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인·소속 변호사 징계개시 청구 결정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며 업계의 우려를 샀다.


변협은 넥서스 AI가 AI대륙아주를 통한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거둔 것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로 변호사 아닌 자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AI대륙아주'가 갈등에 휩싸임에 따라 지난달 스타트업 엘리먼츠가 출시한 법률 AI 채팅봇 서비스 '노크'의 장기 운영 가능 여부도 논란이다. 다만, '노크' 관계자들은 변호사가 아닌 AI기술 전문가들로 변협의 실질적인 징계가 불가해 엘리먼츠 측은 타격이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AI 리걸테크 산업은 오는 2027년 356억 달러(약 4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망 시장이다.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해외에서는 이미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을 정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구업계 사이 갈등으로 스타트업에 제동이 걸리며 혁신기술 개발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고위험 AI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문제가 있는 B2C(기업 대 소비자) 서비스 뿐 아닌, 변호사나 기업인 대상 B2B(기업간 거래) 기능 개발도 규제의 문턱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 발의된 리걸테크 진흥법도 기능 출시 이전 법무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해 기기능을 테스트하는 베타서비스를 통한 검증이 어려워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안"이라 반발할 정도다.


국내 기업의 기술 혁신이 막힌 와중에도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은 국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국내 시장 점유율 확보를 노리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이 규제로 발목이 묶인 사이 해외 업체들만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들이 법률 AI 활용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신·구업계 갈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법무부가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제시에 보다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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