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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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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내년 상반기 법안 국회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0 14:30

“유산취득세 전환시 일괄공제 폐지…상속인별 공제액 따로 설정”

“금투세, 투자자 불안요인…주식 과세 제로베이스 검토”

출입기자단 간담회 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두 가지 쟁점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에 대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며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에는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세부 개편 방안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고, 시장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 관련 여러 과세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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