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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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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면 수령액은…50대, 수령나이 계산 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3 08:00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못 채운 50대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서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 6238명을 기록했다.


이들을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 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 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 4465명 등이다.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50대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입 기간 10년 미만 가입자는 앞으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은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p씩, 청년층은 매년 0.5%p씩 올리는 형태다.


정부는 이런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 반발을 잠재우고, 실질적 혜택 부여를 통해 연금기금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중장년층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될뿐더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 전문가들 사이 회의적 시각이 많다.


참여연대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훼손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불평등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용 형태와 고용조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세대'로 눌러 담아 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렀는데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급여 사각지대로 전락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공산이 커진다.


실제로 60세가 됐지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0년 현재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 4342명 중 가입 기간 10년 미만 일시금 수급자는 13만 7063명(7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원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회피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때문이었다.


공적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각 나라 사회적 환경과 연금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실시해온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소 가입 요건이 없고 독일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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