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20일 전남 나주 aT 본사에서 열린 제20대 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aT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임 사장이 '잘 사는 농어업'과 '농수산식품 강국'을 경영 비전으로 삼아 국민에 안정적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내놓았다.
26일 aT에 따르면, 홍 사장은 지난 20일 전남 나주 aT 본사에서 제20대 사장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사에서 홍 사장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는 소신으로 국회의원 4선 활동 대부분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어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며 자신의 출신 배경과 의정활동 경험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농어업은 농어촌 고령화와 경영비 급등,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과 무역 보호주의 심화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잘 사는 농어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어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 창출 신사업 육성 등 농어업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농수산식품 강국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제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 사장은 의원 임기 16년 중 14년을 농해수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2008~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냈을 정도로 농업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홍 사장은 4선 의정활동 기간에 대표발의한 법안 총 132건 중 상당수가 농업소득 보전, 농산물 온라인거래 촉진, 농산어촌 개발, 낙농진흥 등 농축수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법안들이었다.
이 가운데 △식량자급률 개선을 위해 쌀 이외 곡물을 공공비축대상으로 확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기계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기계화법 개정안 △농산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안 등은 국회를 통과해 농어촌 발전을 이끄는 제도적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농어민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면세유 5년 연장법, 농기계 임대법 등의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농지연금제도 국내최초 도입 등 농어업 발전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음을 홍 사장은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제20대 국회에서 나라꽃인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한우(韓牛)산업 발전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시켰다.
이같은 농어촌 및 농수산식품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홍 사장이 전담기관인 aT의 수장을 맡게 돼 그동안 aT가 의욕을 갖고 추진해 온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캠페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식생활 개선 캠페인 △2021년 이후 매년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지속성장 중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등에 더욱 힘을 보태 추진력을 배가시킬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홍문표 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내 농어업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해온 aT 임직원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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