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후에너지부 기자.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지만 충분치 않은 모습이다.
기업들이 RE100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는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이다. CBAM의 주요 내용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든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려면 배출한 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다.
RE100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장부상 기록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면 바로 거대한 전력망이라는 바다에 흩뿌려진다. 우리는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 전기가 뒤섞인 전력망으로부터 전기를 받을 뿐이다.
RE100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기값을 지불하면 RE100으로 인정해주는 원리다.
당장은 기업이 정부나 가정보다 재생에너지 전기가 급하다.
한 가족이 쓸 수 있는 마스크가 한 개뿐이라면 가장 몸이 안 좋거나 밖에 자주 나가야 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게 낫다.
RE100도 그렇게 갈 수 없을까.
장부상 기록일 뿐인데 재생에너지 전기가 시급한 기업들에게 국내 재생에너지 전기를 몰아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까 싶다.
국내 재생에너지 전기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대규모 화력발전, 원자력을 운영하는 발전기업에 묶여 있다. 이러니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가 부족하다고 더 아우성친다.
사실 발전기업들에 묶인 전기를 기업들에게 풀어주는 제도로 녹색프리미엄이 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웃돈을 주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줬다고 인정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녹색프리미엄이 CBAM을 피할 수 있는 RE100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녹색프리미엄 낙찰가격은 1킬로와트시(kWh)당 10원 정도다. 발전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는 데 1kWh당 싸도 30원, 많게는 70원으로 잡는데 이와 비교하면 턱없이 저렴하다. 그러니 녹색프리미엄은 탄소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RPS 제도를 좀 더 상세히 봐보자.
발전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확보하는 비용은 국민들이 전기요금(기후환경요금)으로 대신 내준다. 기후환경요금에 매년 수조원이 부과되고 4인 가구당 대략 매달 2000~3000원은 내야 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좀 손봐서 기업들이 국민의 전기요금을 일부 대신 내주고 진짜 재생에너지 전기를 가져갈 수 없을까.
이는 법이나 시스템 한계보다는 발전기업 할당 분량 외에, 추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쪽에서 문제 삼을까봐 건들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EU는 CBAM을 EU 이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활용한다. EU가 시키는 대로 순진하게 RE100을 따라가면 결국 국익에는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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