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제공=임실군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이 토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시설 관리를 유도하고자 최근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른 2만 리터 이상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주유소 등이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군은 그간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총 37개소에 대한 2024년 지도·점검계획 수립 후, 각 시설별 토양오염 검사 주기 및 관리 방안 등을 적극 안내해 왔다.
이번 정기 지도·점검 대상인 시설 10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 관리와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토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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