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칼럼] 기업 밸류업의 허와 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2 10:49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지난 1월 제4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도입을 공표했다.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상장회사 기업가치의 시장평가를 높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을 극복한다는 취지다. 그 후 2월의 1차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는 몇 가지 지원내용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ETF를 상장한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stewardship)코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투자지표들을 공표한다. 셋째, 한국거래소에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어서 지난달 2일의 2차 세미나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24일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논의에 앞서 밸류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광의는 기업이 생산•판매과정에서 창출한 상품과 서비스의 총가치(자산가치)다. 협의는 총가치에서 종업원 임금, 부채 비용 및 세금 등을 지급한 후의 주주가치(주식가치)다.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자산가치는 배분의 기저로 기업내 모든 이해자그룹의 선호가 같지만, 주식가치는 이해자그룹별로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 시장제도, 기업경영 등이 가치별로 밸류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우선 정부정책 중에는 기후문제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절실해 보인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는 지난해 기준 전세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30%를 넘었으나, 한국은 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어 생산단가 하락 및 발전량 확대로 이어진 사이,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 좌고우면 속에 경쟁력 약화가 초래됐다. 한편 지난해 녹색금융협의체(NGFS)와 IMF 등은 2050년 기준 넷제로(Net Zero) 전환시 글로벌 GDP가 현행유지시 대비 7% 순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를 서둘러 기업들이 에너지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산가치 밸류업의 기반을 다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지난달 16일 뉴욕IR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남아 있어도) 금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발표 직후 대통령실은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는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된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기존 약속을 확인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 감독당국 메시지가 조율되지 않은 채로 나온 것인데, 시장의 신뢰 훼손과 주식가치 밸류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자그룹들 간 공정한 가치 배분은 지속가능경영의 기본이다. 그런데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주주가 기업의 다른 이해자그룹 보다 우선권을 갖는 게 당연한 듯 주장하나,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홍콩H지수ELS 판매로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일부 은행의 금융지주 회장들이 뉴욕IR에서 투자자들에게 10%의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를 제시했다는데, 혹여 고객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기업 지배구조 부문에서 이사회의 역할 강화는 주식가치 밸류업의 핵심과제다.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목받는데, 대리인 비용 해소로 자산가치 밸류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시 확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등도 유사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재무론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가설은 기업 경영자는 잉여현금흐름을 불량 프로젝트에라도 투자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예방을 위해 잉여현금흐름을 배당으로 지급하여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기회를 추구하도록 하라는 시사점을 지닌다. 결국 밸류업의 핵심은 배당 자체 보다 우량 프로젝트, 즉 자산가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문제는 국가경제에 대한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키로 결정한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내년 시행의지를 거두지 않아 폐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며, 비록 자금이탈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금융투자소득의 예외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기업에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환류소득 개념에서 생산활동과 무관한 배당과 토지투자를 제외하여 자산가치 밸류업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의 신뢰 제고를 이끌어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에 기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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