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신설 비용을 정부의 경영평가 때 비용 평가 산정 대상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통상 공공기관이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 경영관리 측면에서 경영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신설비를 기관 운영 비용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올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올해 실적을 내년에 경영평가할 때 지침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거는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또는 정부 내부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평가하기로 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인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내부로는 지난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천선언을 했다.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 시간·육아시간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의 일·가정 양립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유연근무 활용 등 민간 경영평가 지표를 마련해 우수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등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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