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된 처제가 유주택자여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다.
2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된 처제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됐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씨의 처제가 요양원에 입소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규정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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