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난티 홈페이지 갈무리
아난티는 이만규 대표이사가 재무제표상 선급금(전도금) 과대 계상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된 건과 관련해 이미 종결된 건이라고 답변공시를 통해 밝혔다.
22일 아난티는 공시를 통해 “본건과 관련해 2019년 12월 9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 3억6000억원을 지난 2019년 12월 납부 및 해당 연월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인식했다"며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조치, 이행 완료해 종결됐다. 따라서 본 건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시는 지난해 3월 31일 제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기소 공시의 기소된 내용과 동일하나 피고인이 다른 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인규 아난티 대표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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