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10일 이내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공시 기간이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반영해 하위 규정도 정비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기업 공시 부담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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