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부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의 유통을 감시하기 위해 시장감시단을 결성했다.
환경부는 9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은 지난 2019년 8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제1기 시장감시단이 결성됐다.
이번 제4기 시장감시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9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감시단은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소비자단체 회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 감시 △신규 유형의 어린이용품군 조사 △사업자(제조·판매) 대상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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