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립대 교수 등 3명 구속…“도망칠 우려 있어"
함께 영장 청구된 1명은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 교수 등 3명이 구속됐다.
9일 건설업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임원으로부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는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검찰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월께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4일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 전직 대학교수인 심사위원 주모 씨를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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