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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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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막으니 편법 갈취?…정부 합동 단속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8 15:02

국토부, 건설업계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접수
월례비 대신 과도한 OT비 강요, 약점잡기 등 만연
고용부·경찰청 합동 단속…LH, 근절 시범사업 전국 확대

건설현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가 줄더니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추가근로비(Over Time·OT)를 요구한다. 그리고 OT비용은 원청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계약대상자가 아닌 하청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여전하다."(철근콘크리트 건설사업자 A대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철저한 단속 후 계도기간을 거쳐 범정부 협업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서 건설업계로부터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한 후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대책과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채용강요 등 부당행위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며 “뿌리가 뽑힐 때까지 현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건설업계들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업단체가 노조의 모습을 갖추고 근로자처럼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나, 불법 외국인 채용을 가지고 약점을 잡아 노조채용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또 노조가 OT비를 원청이 아닌 하청에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를 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OT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 목적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 행위 첩보 수집에 들어간 경찰청은 필요하다면 지난해에 이어 2차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공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수립 용역 착수, 타워크레인 작업실시간 기록관리 등을 시행 중이다.


LH는 현 시범사업을 통해 채용강요와 월례비 지급강요, 부당 금품요구 등을 어느정도 근절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보복 우려로 인해 건설사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못해 채증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부터는 전국 주택 292개 현장에 반기마다 불법행위 자체 일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현장을 토대로 영상기록 운영방안을 전국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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