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수원지방법원 제공
2018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로 사상자 3명이 발생한 건과 관련,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등 1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 5년 5개월,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지 4년 2개월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우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벌금 300만∼500만원씩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하청 업체 직원 6명 중 5명은 금고 6월에 집행 유예 1년∼금고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무죄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협력사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생겨났다"며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이 대등한 것으로 판단, 해당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지위 등을 종합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대부분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이나 가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 사고는 2018년 9월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 과실 옆 복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후 자동화 재탐지 설비 교체 공사 도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새어나와 협력사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산화탄소 이동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은 A 하청사를 지휘 및 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작업자들의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사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양벌 규정에 의거해 함께 기소된 A 하청업체에 무죄를, 삼성전자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금고 6월부터 징역 1년까지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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