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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곳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올해 3월 15일부터 환급해준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환급액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 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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