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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전경.(사진=나유라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 현상 지속으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10만건을 넘어섰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이었다. 2022년에 비해 61% 늘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이었다. 전년(2만4101건) 대비 62% 급증했다.
이는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 대비 114.3% 늘어 가장 많았다. 증가율로는 제주(977건, 13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 대비 181% 급증한 990건이었다.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 대비 세배에 달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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