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청 전경 |
개정된 법령은 ▲정당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별 2개로 제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장소는 설치 제외 ▲설치기간 만료 후 설치자의 자진 철거 의무 ▲표시기간과 방법 준수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당법에 의거, 15일 기한의 정당 현수막을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정당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난립하여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곳곳에 불편을 일으켰다.
이에 군은 지난 12일 새롭게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정당 현수막 집중점검에 나서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개정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개선된 환경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방면으로 홍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ad0824@ekn.kr

![게임업계 집어삼킨 AI, 제도 정비가 과제 [이슈N트렌드]](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4.c7b02798c5df452796761a1b8dd25e76_T1.jpg)

![[금융권 풍향계] 우리은행, 국민연금 외화금고 수성…글로벌 외환 경쟁력 입증 外](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4.39eb38f24ee34ef2bc9eddbe42214903_T1.png)
![“영남·호남 묶어 234兆 금융지주?”...BNK·JB 합병론 나온 이유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4.34a0b3f6ea9b466597ec349ff3a73171_T1.jpg)





![[EE칼럼] “낮 3시간 전기료 0원”… 호주가 햇빛을 공짜로 푸는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7/news-a.v1.20240528.6d092154a8d54c28b1ca3c6f0f09a5ab_T1.jpg)
![[EE칼럼] 한국의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중요한 캐나다 활용 설명서](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40311.b55759f13cc44d23b6b3d1c766bfa367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성공하려면](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갈등을 줄이는 비전의 조건](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40325.a19a6b33fb5c449cadf8022f722d7923_T1.jpg)
![[데스크칼럼] 공중탕의 바보들](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청년층에게 죄악시 된 ‘내 집 마련’…“금수저만 집 사는 시대”](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4.ed789138412f41f99f73d1d1005416a5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