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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뿌리기' 저출산 대책 증가…0∼7세 ‘현금지원’ 296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2 10:06
신생아

▲신생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아이를 낳은 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이 늘고 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우리아이 0세에서 7세까지 정부지원 금액

▲우리아이 0세에서 7세까지 정부지원 금액.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으로 집계된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3000만원가량인 셈이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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