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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컨테이너 모습.연합뉴스 |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제품 블랜딩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 및 석유 품질을 조정하는 작업이다. 이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국에 판매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지난 4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들을 울산 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은 유리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해 보관블렌딩 한 후, 시세차익에 따라 판매하는 형태로 석유제품을 거래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국세청도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 및 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평가된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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