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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가 15일 발표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20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로 발생기간을 설정했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
―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금융회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며, 은행, 여전,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시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 활용한다. 따라서 이번 방안 시행 이후 동 방안 적용대상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 활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 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개인사업자 대출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 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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