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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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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 정책자금 올해 8.7조 푼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4 16:40

중기부 '2024년 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작년보다 8.8% 늘어…中企 1.1%↓, 소상공 23.7%↑
청년·재창업 늘고 소상공 일시경영애로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고금리·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8조 7000억원 규모의 장기 저리 융자 정책자금을 푼다. 지난해보다 약 7000억원(8.8%) 증가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 저금리 청년전용창업자금 3000억원 ‘500억 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1089억 줄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조 9575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지난해 5조 114억원과 비교해 1.1% 줄어든 금액이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중소기업에게 1조 9958억원 △성장기 2조 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2875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창업기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미만·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로 융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했고, 성장기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 보유기업에게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지난해 3570억원에서 올해 4174억원으로 늘렸다.

재도약기 단계에서는 재창업·사업전환 등 재도전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는 재도약지원자금이 4030억원에서 5318억원으로 늘었고, 전 주기 단계에서는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이 지난해 375억원에서 올해 137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반면에 코로나 종식 등에 따라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2589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소상공인 경영애로 지원금 1조1100억원 ‘2배 이상 증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올해 총 3조7100억원으로, 지난해 3조원에 비해 23.7% 늘렸다.

자금별로 보면,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 지원자금은 1조 11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반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지난해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한했다가 올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11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 것이 특징이다.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는 1조 8000억원을 공급하고,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는 8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그 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 고금리 장기화로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설,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이밖에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2600억원을 공급,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아 기업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그동안 사업자 기준으로 관리하던 고객정보를 차주(대표자 실명확인정보) 기준으로 통합해 다수 사업자를 보유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별 ID가 아닌 통합 ID로 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 연체정보 관리,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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