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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
국민은행은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대상자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1968년생을 포함해 1972년생까지다.
특별퇴직금은 최소 18개월~최대 31개월치를 준다. 지난해(최소 23개월~최대 35개월)보다 줄었다.
이와 함께 자녀 한 명당 학기당 350만원, 최대 8학기의 2800만원의 학자금 지원이나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중 선택할 수 있고, 건강검진 비용, 퇴직 1년 이후 재고용 기회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희망퇴직 신청자의 퇴직일은 내년 1월 19일이다.
국민은행에서는 2021년 1월 800명, 지난해 1월 674명, 지난 1월 713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짐을 쌌다.
올해 은행권의 희망퇴직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희망퇴직 신청자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조건이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 신청자가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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