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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존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로 상향 조정했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열고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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