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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
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3월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은 주민 동의 요건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천시 신둔면 일부 주민도 이천시와의 협의가 누락됐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과 14일 두 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한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 당초 예산에 사업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비용을 반영,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앞서 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됐으며 올해 1월 국고보조금 470억원을 확정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해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8년까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 및 가동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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