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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증권사들의 배당기준일이 잇달아 변경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배당이 이뤄졌으나 기준일이 내년 3월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 그에 앞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사 가운데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곳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앞서 3월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연말이 아니라 이사회가 정한 배당 기준일에 해당 증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2023년 회계 연도의 결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아직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만큼 정확한 배당 기준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통상 이사회가 2월에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4월까지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31일 시행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시 기준 636개의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배당절차 개선안은 ‘배당권자 선(先)확정(배당기준일, 통상 12월 31일) → 배당금 규모 후(後)확정에서 ’배당금 규모 선 확정 → 배당권자 후 확정으로 개선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여부 및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상장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른 만큼, 배당을 염두에 둔 투자자라면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배당기준일을 확인하려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관심 종목의 ‘기타경영사항’ 및 ‘현금·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의 공시 여부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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