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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사진제공=시흥시 |
22일 시흥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서포터즈 5명을 선발하고 10월까지 6개월간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단시간 노동이 주로 이뤄지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조사 방식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총 1261명 근로자와 242명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 근로기준법 의무사항 준수 여부다.
조사 결과, 사업장 93.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교부율도 작년 대비 올해 9% 늘어나며 노동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 전체에서 1.3%를 차지했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중 23.8%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즉시 현장에서 계도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 사업장’ 193개 선정해 안심사업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안심사업장 중 2년 이상 선정된 곳이 27개, 3년 이상 선정된 곳이 46개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사업주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지속 운영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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