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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인선의원실 |
이인선 국회의원 ( 대구 수성구을 , 국민의힘 ) 이 지난 4 월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 연금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 했다 .
2013 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적 연금 수령 금액이 연 1,200 만원 이하 경우에만 3~5% 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1,200 만원을 초과하면 12~15% 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연 1,200 만원 이하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
특히 , 65 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 년 1,153 만원에서 2022 년에는 1,729 만원으로 50% 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10 년째 1,200 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2013 년 대비 늘어난 고령가구 가계 지출액과 가파른 물가 상승률 , 2 배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했으며 ,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인선 의원은 "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분리과세 기준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제시했던 2,400 만원 수준보다 낮게 통과되어 아쉽다 ." 면서 , " 기준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행복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