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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안성시 |
시에 따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50% 이내를 반환해줘 훼손된 생태계 보전·복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억 4000만원을 투입해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내 근린공원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다양한 소생물의 유입을 유도하는 생태숲을 내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미양면 계륵리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으로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해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활용가치가 떨어졌으나 향후 생태습지, 야생초화원,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근로자 및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는 환경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도시 탄소흡수원 기능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사업"이라 말하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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