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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 |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2015년부터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 이내의 농막, 33㎡ 이내의 저온저장고) 및 50㎡ 이하의 컨테이너구조 임시창고와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 이내의 산림경영관리사) 신고에 대해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돼 있는 관련 도면(평면도와 배치도)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서비스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과 대행업체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줘 시간과 경제 절감으로 매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군에 접수돼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 252건이었던 것이 2021년 540건, 2022년 474건, 올해 들어 현재까지는 422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업무 대행 용역비가 건당 65만원이라 매해 2∼3억원 가량 전체 농가의 비용을 절감해 준 셈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농가 주민들에게 1건당 65만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행정 서비스가 꾸준히 진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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