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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임금협약 주 내용은 △기본급 월 6만 8000원 인상 △근속 상한 21년에서 22년으로 1년 확대 △명절휴가비 연 10만원 인상 △급식비 연 12만원 인상 △특수운영직군의 가족수당 지급 확대 등이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으며 총파업 없이 자율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지난 7년간의 집단임금교섭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도 없이 연내 타결을 이뤄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게 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23년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해 애쓴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노·사간 신뢰와 소통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교섭문화를 안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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