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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박 대표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박 대표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이달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역시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금융위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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