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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확정했다.
해당 예산의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돌려주기로 했다. 차주당 총 300만원을 환급한다. 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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