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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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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에너지, 지원강화 법안 통과…‘그린워싱’ 논란 벗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1 13:37

산림청 "법 통과 계기 산림바이오매스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일각선 "멀쩡한 목재사용 산림바이오에너지 친환경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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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생산과정과 완성된 목재펠릿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바이오에너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림바이오에너지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논란을 벗을까 주목된다.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생산·유통 관리를 책임지는 산림청은 산림바이오에너지를 법에 따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알렸다.

산림바이오에너지는 목재칩과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태워서 전력이나 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림바이오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며 재생에너지로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산림청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산림청



21일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통과했다며, 이를 계기로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산림청 고시로 운영됐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돼 관리받을 수 있게 됐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목재 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된 나뭇가지 등 부산물을 수거해 만든 연료를 말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산림바이오매스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다.

이번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됐다.

그동안 환경단체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친환경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기후솔루션의 경우, 관련 보고서를 내고 산림청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책 방향 재설정 및 생산 목표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버려지는 목재가 아닌 멀쩡한 원목이 둔갑돼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멀쩡한 원목으로 만들 수 없고 상품가치가 없어 버려지는 원목으로만 만들 수 있다. 탄소흡수 능력을 잃고 버려진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사용했다면 재생에너지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원을 줄이라는 주장이 재생에너지끼리 서로 경쟁하는 배경 속에서 나타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하나의 파이를 재생에너지 원별로 나눠 먹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마다 그 해의 목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량을 정하는데,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주 수입원 중 하나다. 재생에너지 원별로 생산비용과 중요도를 따져 REC 발급량을 가중치로 조절해준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는 2.0이다.

예컨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만으로 전력을 1메가와트시(MWh)를 생산하면 REC를 두 개 발급받는다.

반면 태양광은 규모와 설치방식에 따라 REC 가중치를 0.7∼1.5를 받는다.

전력생산량이 같을 경우 태양광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REC가 더 많이 나온다는 뜻이다.

REC가 특정 에너지원에 많이 발급될수록 REC 공급량은 많아지고 REC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REC 수요량은 산업부가 정해 놓은 목표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에 태양광, 풍력 산업계에서는 친환경성이 의심스러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달갑게 볼 수 없는 구조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RPS 제도가 수조원대 REC 시장을 두고 재생에너지 원별끼리 경쟁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산림바이오매스 업계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용 이용량은 꾸준히 늘어 지난 2019년 21만8000톤에서 지난해 117만4000톤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전력 생산용으로 주로 쓰이는 목재펠릿은 수입해서 쓰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목재펠릿 수입량은 391만톤이고, 국내 생산량은 73만7000톤이다. 지난 2021년 목재펠릿의 자급률은 약 16%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목재펠릿의 발전량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3.4%를 차지했다. 다만 수입산을 포함한 수치로 국내산 목재펠릿만을 따졌을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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