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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21일 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광적면 군비행장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이중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주민재산권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주시는 제1군단 및 제25보병사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작년 3월 비행장 서측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완료한데 이어 이번엔 동측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남면 지역 753만5886㎡의 비행안전구역 내 해발 127.5m(표면고도 40m) 이내의 △건축물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개간 또는 지형변경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식물이나 그밖의 장애물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에 대해선 군부대 협의 없이 양주시에서 허가받도록 규제를 완화해 지역발전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건축물 등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간소화로 시민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광적면 군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뿐만 아니라 제한보호구역 해제에도 박차를 가해 이중규제로 묶여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주시 동-서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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