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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올해 7월 양주시는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을 신설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6.25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월 10만원 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원, 통장 사본을 갖춰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되며 특별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다만 이번 12월 신청자는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1일 "특별수당 지급으로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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