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국가정보원은 최근 내놓은 ‘2022 년 테러정세와 2023 년 전망 ’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득과 테러 위협을 계속할 것이며 무인기를 활용해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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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
이 중 1 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으며 , 나머지 4 대는 인천 강화도 , 경기 파주 · 김포 일대를 오후 3 시 30 분까지 비행했다 .
그리고 2014 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드론에서 청와대와 해병대 6 여단 시설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고 , 2017 년에도 강원도에서 발견된 드론에는 우리나라 핵심군사시설인 성주 사드 기지가 촬영돼 있었다 .
개정 전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상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주저 하고 있었다 " 면서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위와 테러 위협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아울러‘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까지 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계열회사 간 합병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
홍석준 의원은 " 현재는 방송과 통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 " 이라며 ,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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