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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GH |
GH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고령자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1억 3000만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이 계속 유지될 경우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총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8일부터 19일까지이며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에서 개별 통보한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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