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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PG).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상향 조정되어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물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고, 3순위는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다.
이어 4순위는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한다.
자녀와 손자녀는 유족의 생계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지난 2012년 4월 1일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올랐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더 높아졌다.
하지만 자녀와는 달리 손자녀는 지금까지 ‘만 19세 미만’으로 변하지 않고 유지됐다. 이런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연령이 자녀는 만 25세인데 반해, 손자녀는 만 19세로 더 낮다.
이번에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자녀와 마찬가지로 ‘만 25세’로 높아지면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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