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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1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고급주택 주된 요건은 개별 주택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1구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1구의 건축물에 적재하중 200㎏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표준세율(2%) 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남양주시는 항공사진 및 건축인허가 시스템의 건축 설계도면 등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현지 출장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취득세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취득 당시 중과대상이 아니었으나 5년 이내 증축-개축에 의해 면적 및 용도가 변경돼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며 "남양주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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