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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올해 7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주재. 사진제공=안양시 |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과 정부가 제시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잘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 노후로 인해 시민이 안전문제에 노출돼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안양시의 경우 평촌신도시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비기본방침 및 지방자치단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안양시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 △선도 지구 지정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한편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한 안양시는 내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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