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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권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해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권 의원은 "자산 형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많은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며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에선 해마다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지정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권 의원은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빈부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태일 뿐"이라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1400만 주식투자자의 염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약속한 바 있다"며 "야권의 선동이 아니라 당사자인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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