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려면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경우,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달 발의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된 상태에서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으로 철회가 결정되어 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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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려면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경우,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달 발의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된 상태에서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으로 철회가 결정되어 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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