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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열 강원도의장(앞줄 왼쪽)은 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
이날 권 의장이 제한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20년 2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시행될 당시 적용 지역 및 대상에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라며 ‘수복지구’가 근거 없이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수복지구도 해당되는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혁열 의장은 "‘수복지구룰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수복지역민의 아픔을 헤아려 수복 지역민이 재산권 회복에 적극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ss003@ekn.kr